정보관리
- 담당부서 :
- 교통행정과
- 담당팀 :
- 차량등록팀
- 전화 :
- 032-509-6760
더불어 사는 따뜻한 부평
공통사항 | 추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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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등록(10일이내), 수출선적.정비(20일 이내) , 자기인증(40일이내), 시험연구목적(2년범위)
1,800원
위반내용 | 과태료 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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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번호판 반납지연 | 10일이내 3만원, 11일부터 하루에 1만원씩 추가, 최고100만원 |
임시운행허가기간을 위반하여 운행한 때 | 10일이내 5만원, 11일부터 하루에 1만원식 추가, 최고100만원 |
임시운행허가 목적을 위반한 때 | 50만원 |
임시운행허가증 또는 임시운행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한때 |
교통행정과 차량등록팀(☏509-6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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