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관리
- 담당부서 :
- 감사관
- 담당팀 :
- 청렴민원팀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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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사는 따뜻한 부평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는 아래에 열거된 공익신고 접수기관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아 보호조치가 필요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익신고등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사실 등을 알게 된 경우에도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에 대해 상담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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