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생교육 수료증 및 건강진단결과서
※ 조리사 혹은 영양사 면허증이 있을경우 위생교육 받지 않아도 됨
- 집단급식소 위탁계약서
- 냉동냉장차량등록증 혹은 계약서
확인사항
건축물용도, 토지이용계획 확인
처리시간
즉시(3시간 이내)
신규 : 3일 / 지위승계 : 즉시(3시간 이내)
수수료
신규
28,000원
지위 승계
소재지변경 외 : 9,300원 / 소재지변경 : 26,500원
* 문의전화 : 부평구 보건소 위생과 위생관리팀 509-6680
식품제조·가공업 등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식품첨가물제조업
가. 감미료·착색료·표백제 등의 화학적 합성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나. 천연 물질로부터 유용한 성분을 추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얻은 물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다. 식품첨가물의 혼합제재를 제조·가공하는 영업
라. 기구 및 용기·포장을 살균·소독할 목적으로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에 이행(移行)될 수 있는 물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용기·포장류제조업
가. 용기·포장지제조업: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물품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접촉 되는 용기(옹기류는 제외한다)·포장지를 제조하는 영업
나. 옹기류제조업: 식품을 제조·조리·저장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독, 항아리, 뚝배기 등을 제조하는 영업
식품제조가공업․즉석판매제조가공업․식품첨가물제조업․용기포장류제조업을 신고자,구비서류,확인사항,처리기간,수수료로 나누어 작성한 표
구분
식품제조가공업․즉석판매제조가공업․식품첨가물제조업․용기포장류제조업
신고자
본인
신분증
대리인
자필서명이 들어간 위임장, 자필서명이 들어간 신분증 사본, 도장, 대리인신분증
법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도장,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구비서류
신규
- 영업신고서
- 위생교육수료증
- 건강진단결과서
- 제조방법설명서
지위승계
-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 양도양수서(양도·양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양수자 위생교육수료증
- 양수자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 양도자 영업신고증 원본
확인사항
- 건축물용도,토지이용계획 확인
- 정화조 설치 및 용량 검토
- 폐수처리시설 검토(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제외)
처리기간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 신규: 3일
- 지위승계:즉시(3시간 이내)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용기포장류제조업]
- 신규: 즉시(3시간 이내)
- 지위승계 : 즉시(3시간 이내)
수수료
신규
28,000원
지위승계
소재지변경외 : 9,300원 / 소재지변경: 26,500원
* 문의전화 : 부평구 보건소 위생과 위생관리팀 509-6680
식품소분업 등
식품소분업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판매하는 영업 식품판매업
식용얼음판매업: 식용얼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 다만, 유통기간이 1개월 이상인 완제품만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유통전문판매업: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스스로 제조·가공하지 아니하고 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자 또는 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기타 식품판매업: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등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식품운반업: 직접 마실 수 있는 유산균음료(살균유산균음료를 포함한다)나 어류·조개류 및 그 가공품 등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위생적으로 운반하는 영업. 다만,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와 해당 영업자가 제조·가공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식품제조가공업․즉석판매제조가공업․식품첨가물제조업․용기포장류제조업을 신고자,구비서류,확인사항,처리기간,수수료로 나누어 작성한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