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사는 따뜻한 부평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 가입촉구 반송분 공시송달(2020년 12월 위반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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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고 제2021-353호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게재재호 | |
등록일 | 2021-02-23 |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 등) 규정에 의하여 의무보험 미가입자에게 의무보험 가입촉구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불명, 이사,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발송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공시송달 대상자는 의무보험(공제)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내용 :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 가입촉구 반송분 공시송달 (2020년 12월 위반자) ○ 공고기간 : 2021. 2. 23. ~ 2021. 3. 10. ○ 공고대상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개로, 김*태 등 108명 ※ 세부내역 : “붙임”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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