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절대 빈곤층 국민에게 국가가 생계, 주거, 의료, 교육, 자활 등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 주는 제도
신청대상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에 따른 "가구규모별 ·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미약 또는 부양받을수 없는 경우
2019년도 기준중위소득 및 가구규모별 ‧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 원)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2019년 기준중위소득 | 1,707,008 | 2,906,528 | 3,760,032 | 4,613,536 | 5,467,040 | 6,320,544 |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30%이하) |
512,102 | 871,958 | 1,128,010 | 1,384,061 | 1,640,112 | 1,896,163 |
의료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0%이하) |
682,803 | 1,162,611 | 1,504,013 | 1,845,414 | 2,186,816 | 2,528,218 |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4%이하) |
751,084 | 1,278,872 | 1,654,414 | 2,029,956 | 2,405,498 | 2,781,039 |
교육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50%이하) |
853,504 | 1,453,264 | 1,880,016 | 2,306,768 | 2,733,520 | 3,160,272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부양의무자 기준
급여의 종류
(만원/월)
구분 | 1급지 | 2급지 (인천) |
3급지 | 4급지 |
---|---|---|---|---|
1인 | 23.3 | 20.1 | 16.3 | 14.7 |
2인 | 26.7 | 22.6 | 17.8 | 16.1 |
3인 | 31.6 | 27.2 | 21.3 | 19.4 |
4인 | 36.5 | 31.7 | 24.7 | 22.0 |
5인 | 37.7 | 32.9 | 25.8 | 22.9 |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
지원금액(주기) | 378만원(3년) | 702만원(5년) | 1,026만원(7년) |
보장절차
신청일로부터 수급권자의 소득,재산,부양의무자, 근로능력, 취업상태 등 생활실태 조사 실시 후 30일 (시일에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이내에 수급자 선정여부를 통보
문의사항
구청 복지정책과(509-8840), 사회보장과(509-6460, 509-8040, 509-7040), 건축과(509-6870) 또는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정보관리
TEL.(032)504-2114 FAX.(032)509-7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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